2016-2학기 개설과목 <형법> 관련하여 법과대학 행정실과 3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1. 현재 상태

1) 2차 면담에서 오간 내용 중 "추가 분반 개설"은 반영되었고, 시간대 및 강의실을 조정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크기의 강의실을 배정하였습니다.

2) 하지만 여전히 자전 전용 분반이 없고, 총 정원이 220명 정도라는 점에서 자전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수강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학기 <헌법>은 총 정원이 230명 정도였으나,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이 꽤 되었습니다.)

2. 합의 내용

1) 자전의 '전공필수' 과목인 <형법>의 두 분반 모두를 수강신청 기간에는 타과생 제한을 걸도록 하였습니다.

2) 다만, 일부 융합전공(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 법과행정)을 이수하는 학생들 또한 <형법>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기에 해당 학생들도 수강신청 기간에는 신청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결론적으로, 자전/공거리/법과행정 이외의 학생들은 2016-2학기 <형법>에 한하여 수강 정정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어두어 자전 학생들의 전공필수과목 수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1) 위의 합의내용이 실제로 반영되는대로 댓글로 재안내 하겠습니다.

2) 향후 1학기 지정과목인 <헌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민법>에 대해서는 수강정원 제한이 없는 MOOC 강의가 개설된 관계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