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위원회 결과 보고]

 

■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산하기구들의 자치공간이 공간배정위원회의 결의로써 아래와 같이 배정되었습니다.

 B105 형사문제연구회

 B107 자전법학회

 B109 학생회창고

 B110 아시아법학생연합

■ 법대 철학회 포함 네 학회 모두가 자치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문제연구회, ALSA, 자전법학회)

■ 회칙에 의거해 자치단체는 매년 1학기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에서 인준절차 및 2학기 재인준(비인준된 단위)을 거쳐야합니다. 재인준이 부결된 단위는 30일 이내에 학생회 자치공간 및 자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 회칙에 의거해 자치공간 및 자치공간을 이용하는 단위는 《자치공간등기부》에 등기됩니다.

■ 회칙에 의거해 장래 자치공간배정과 관련된 논의는 공간배정위원회 또는 자치단체 연합회를 통해 진행되고, 배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