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실물자산 관리 정책 시행 안내]

제8대 학생회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해 학생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여태까지 '학생회비'의 집행내역은 엄격한 심사와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운용을 해왔지만, '실물자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물자산' 역시 학우들의 귀중한 자산이기에, 제8대 학생회는 실물자산을 투명하고 낭비 없이 관리하고자 최근 재정과 관련된 회칙을 개정했고, 아래 정책을 실시하게되었습니다.

 

(1) 학생회 자산에 학생회 자산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스티커에는 고유번호가 적혀있습니다.

(2) 학생회 자산은 <학생회자산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 자산의 사적 소유 및 낭비를 막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3) 실물자산 내역을 학생회비 내역과 함께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에 보고 하게됩니다. 앞으로 학생회가 자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회칙: 제7장 재정, 제2절 자산ㆍ배분

제168조 【자산】
① 본회는 유ㆍ무형의 동산, 부동산,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본회의 자산이라 한다.
② 본회의 자산은 각 기구가 독립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는 제작, 구매,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1. 「학생회자산등기부」에 등기된 것
2.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3. 학부 학생회장단, 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4. 본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것

제169조 【자산의 관리】
① 집행기구는 자산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구 자산은 본회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 자산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자산이거나 대여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구 자산은 본회 기구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대여되어야 한다.
④ 집행기구는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본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구는 자산의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집행에 대해 학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집행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하며, 집행 후 자산 변화를 공고해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 학기 정기학생총회 또는 정기학생대표자회에 보고한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⑦ 집행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 매각, 증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⑧ 의결기구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본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