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정기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 소집 공고]

자유전공학부학생회칙 제19조에 의거해 2016-2학기 정기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 일시: 2016년 9월 19일(월) 19:00

 


◉ 장소: CJ법학관 505호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실
◉ 소집대상

: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단, 자유전공학부 반 학생회장단, 자유전공학부 인준 자치단체 대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23조 2항 “본회의 회원은 자전대회의 참관권을 가진다. 참관회원은 자전대회 의장에게 요청하여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다”에 따라 자유전공학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관하러 오실 수 있습니다.)

◉ 안건 및 업무
1. 자유전공학부 제8대 학생회 2016년도 2분기, 3분기 결산 및 2016년도 4분기 예산안 심의 및 승인
2. 자유전공학부 제9대 반 학생회 2016년도 2분기, 3분기 결산 및 2016년도 4분기 예산안 심의 및 승인
3. 자유전공학부 제8대 학생회 집행위원회 인준

◉ 소집근거

제19조 (소집)
① 자전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학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1학기에는 3월, 2학기에는 9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전대회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재적대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학부운영위원회 1/2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전대회 소집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회의 소집에 대한 공고를 할 의무를 지니며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대의원 명단을 소집일로부터 7일전에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무산으로 인한 자전대회로의 자동 위임에 의한 회의 소집일 경우, 의장은 대회 3일 이전에 확정된 대의원의 명단만을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제8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