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자유전공학부 임시 학생총회 공고]

1. 일시 : 2016년 11월 14일(월) 19:00


2.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501호
3. 대상 : 자유전공학부 회원(정회원, 준회원) 
- 재학생과 휴학생 모두 포함합니다.
4. 안건
(1) 자유전공학부 제9대 학생회장단 후보 공청회
(2) <미래대학> 설립안 대응 관련 현 상황 공유 및 대응책 논의

* 학생총회의 의장은 현 자유전공학부 복금태 학생회장입니다.

※ 관련 학생회칙
제20조 【긴급한 사항】
① “긴급한 사항”이란 회의 소집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긴급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의미한다. 
② 긴급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각 호의 목적사항으로 제한한다.
1. 본회의 활동과 관계된 회원의 징계사항에 관해 변호가 필요할 경우
2. 본회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자유전공학부 발전 방향 설정, 학제개편, 학칙개정 등의 학교 결정이 임박해 있거나 이미 결정된 경우
3. 그 밖에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본회 의결기구 의장의 소집요구 없이도 학부운영위원회의 출석 과반수에 해당하는 결의로 임시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 【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본회의 준회원 ·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