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1. ‘17학번 이후 학부 신입생

 1) 교육시행방안

 2016. 11. 1. 자로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43(졸업요건에 따라 인권센터양성평등센터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제공

 신입생은 2017. 3. 13 ~ 2017. 6. 29. 기간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신청 후 1회 참석하여 오프라인교육 이수

 의과대간호대학은 커리큘럼의 특성상아래 일정대신 별도 오프라인교육 실시 

 오프라인교육 신청 방법은 PPT 참조

 . 2학년부터는 학년별 1회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인권과 성평등 교육” 과목은 2017학번부터 졸업요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