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후배사랑장학금(기금) 장학생 추천을 아래과 같이 의뢰하오니 아래의 내규를 참고하시어 8월 1일(화)까지 자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일 경우 바로 추천하고 복수일 경우 심사 후 선발하겠습니다.
- 학부장 추천서는 행정실에서 준비하겠습니다.
후배사랑장학금 지급내규
2008. 7. 8 제정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부에서 편지 및 전화모금으로 조성된 후배사랑장학금의 장학금 지급과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생 선정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속 대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에 모범이 되는 자
2.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
3.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제 3 조 (장학금 지급 기간)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한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장학금액 및 지급 인원) ①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으로 하며 매학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 인원은 각 대학별 설치순서로 1명씩 3명으로 한다. 다만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장학생 선발절차) ① 학생처장은 장학금액과 장학금 수혜인원을 해당 대학(부)장에 통보한다.
② 해당 대학(부)장은 장학생 선발과 함께 제6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제 6 조 (신청서류) 장학생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부)장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보호자 재산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대상자에 한함) 1부
제 7 조 (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매학기 정액으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② 장학금 수혜학생은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말까지 장학금 수혜 소감을 학생지원부에 제출한다.
제 8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1. 휴학, 제적 및 재입학 예정자
2. 타 장학금수혜자
3. 학비감면대상자
4. 취득학점 기준에 미달인 자
5. 학사징계자
6. 복수전공자 중 복수전공 진입(첫학기)학기에 이른 자
7. 9학기 이상자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