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년도 1학기에는 이윤서, 이상대, 정예찬, 김서현 학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헌법 판례 연구 스터디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총 4회의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 매 회마다 주제에 따라 서로다른 판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기 세미나가 끝난 후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게시글에는 20년 5월 12일에 진행한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판례 스터디 발제문을 첨부하였으니 학회원들이 정리한 주요 헌법 판례의 쟁점과 그에 대한 사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 제한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성실하게 스터디를 진행해주신 위 학회원들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