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및 국내입국 여건 마련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부 신·편입생, 재학생 보호·관리 방안으로 한시적 '특별휴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1학년도 제2학기 한시적 시행

 

  나.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1), 2), 3)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3)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다.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1) 특별휴학 희망 학생 - 소속 대학(학과)행정실에 휴학원서(학부)[본교 양식, 국영문] 제출

      - 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만 신청 가능 (2021학년도 제1학기 특별휴학 신청 여부와 별개임)
      - 휴학원서의 휴학사유 칸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휴학원서 이외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다만,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신·편입생 및 재학생 대상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서(글로벌서비스센터 등)에서  협조

   

  라. 재학생 및 신/편입생 내.외국인 등록금 환불

   1) 재학생 내,외국인 학생

    - 9월 16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 9월 17일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AMS에 계좌번호 등록 여부 확인

   2) 신/편입학생 내,외국인 학생

    - 9월 16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환불

    - 9월 17일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내국인은 AMS에 계좌번호 등록 여부 확인

   - 외국인중 국내계좌가 없는 신/편입생은 외화송금신청서(학과장 날인 필요) 작성 후 원본을 재무부로 송부 

      (붙임의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학생이 작성후 외화송금신청서는 대학행정실에서 작성하며, 외화송금 전액환불은 9월 16일 16시까지 가능)


 

  마.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타 대학진학, 일신상의 사유 등을 위하여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