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자전법학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다루며 형법 307조 1항 및 310조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효진 학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목 | [제93차 세미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_형법 307조 1항 및 310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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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6월 2일 자전법학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다루며 형법 307조 1항 및 310조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효진 학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첨부 |
93차 세미나_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_형법 307조 1항 및 310조를 중심으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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