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학기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안내



1. 신고대상 기간


대 상

기 간

비 고

학부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일반복학자

‘22.8.1()~8.25()

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신입생(학부/대학원)

‘22.9.1()~9.16()

학적생성 이후 신고



 ※ 학부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FAX신고: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전입

   

  (보류) 신고 안내 참조


2. 신고방법

 복학생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

    신고 병행

  ) KUPID이용 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신입생 학적생성(9.1)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

    신고란 이용 

 교환학생 병무행정팀 방문신고(글로벌서비스센터 발급 학생증 사본

    제출), 국내대학 제외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공 통

학부생

일반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9학기 부터

(건축학과 : 11학기)

5학기 부터

(·박사통합 : 9학기)

6학기 부터

(로스쿨 : 7학기)

휴학수료졸업유예자



 ※ 졸업수료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학기 중 학적변동      자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신고 : byong5720@korea.ac.kr/성명,      내용일자생년월일학기이수 여부)

    - 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시         예비군법 15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의 보류해제 신고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

    (해당직장에 신고)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털 전입신고 시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군에서 병무청

    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 군번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자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하며 대학 훈련 일정에 편성되지 않고 별도 훈련주기에 편성됩니다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만 공지

    사항을 정확히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0, 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