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학기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기간
※ 학부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우편/FAX신고: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전입
(보류) 신고 안내 참조
2. 신고방법 가. 복학생 : 가)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 신고 병행 나) KUPID이용 : 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나. 신입생 : 학적생성(9.1)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 신고」란 이용 다. 교환학생 : 병무행정팀 방문신고(글로벌서비스센터 발급 학생증 사본 제출), 국내대학 제외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 졸업‧수료․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 학기 중 학적변동 자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신고 : byong5720@korea.ac.kr/성명, 내용, 일자, 생년월일, 학기이수 여부) - 학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시 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의 보류해제 신고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 (해당직장에 신고)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가. 포털 전입신고 시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군에서 병무청 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 군번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자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하며 대학 훈련 일정에 편성되지 않고 별도 훈련주기에 편성됩니다. 다.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만 공지 사항을 정확히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0, 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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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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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2학기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안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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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2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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