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법학회를 소개드립니다.

 

자전법학회란?

자전법학회는 2013년 당시 자유전공학부장이셨던 김제완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와 자유전공학부 간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자전 학생회의 도움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2학년 이상의 공통된 진로를 가진 자전 학우들을 선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CLEC 연계활동과 전반적인 진학 준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법학회에서 활동한 선배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법학회는 자전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및 특전


1. 학기 중 정기 세미나 활동


  자전법학회는 매주 1회 2시간가량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제 방식은 그동안 조금 변동이 있었으나, 현재는 발제자가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내용에 관한 깊이 있는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다른 회원들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소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제자는 15장 내외(또는 그 이상)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쟁점에 대한 논의진행을 담당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학회원들이 비판을 하거나 질문하고, 의견이 양분되면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학부생 학회와 비교해도 질적으로 우수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발제 및 관련 논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면접까지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2. 소논문 작성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은 학회원들은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서 소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소논문은 12장 내외 (또는 그 이상)의 분량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소논문은 학회내외의 피드백 및 수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소논문 작성 활동은 자전법학회 활동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학회지 제작

  발표자의 발표자료, 소논문을 포함하여 학기말에 학회지로 제작되고, 이는 모든 학회원들과 지도교수님께 전달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다른 법전원 교수님들께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기타 활동 :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와의 연계 활동

자전법학회의 학회원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와 조정이나 법률자문을 위한 접수와 사실정리가 주 업무입니다. 실생활에서의 법률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조정 사건에 직접 참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활동 : 판례연구 활동

자전법학회에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판례연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위주로 교과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넘어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며 법리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6. 기타 활동 : 분야별 심화 스터디 및 LEET(법학적성시험) 스터디

자전법학회에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과목별 심화 스터디 활동 및 LEET 스터디 활동을 진행합니다. 매 학기 학회원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심화 스터디를 꾸릴 계획입니다.



향후 이 게시판은 세미나 발제문 및 학회지를 업로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1까지 총 77번의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나, 게시판에는 19-2학기 활동부터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법학회 학회장 송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