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51조와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1) 1차: 4월 6일(수) 10:00 - 4월 22일(금) 17:00

    2) 2차: 6월 20일(월) 10:00 - 7월 1일(금) 17:00


  나. 포기가능 과목

     1) 2013학년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

     2)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유사과목 있는 경우 포기 불가)

        ※ AMS ▶ [학부]교과목관리 ▶ 교과목코드관리 ▶ 교과목상세 정보에서

                     '삭제과목(유사교과폐지)'에 체크된 경우

        ※ 학생들은 KUPID ▶ 수업 ▶ 학부 삭제(유사폐지)과목에서 포기가능 과목을 조회할 수 있음

 

  다. 신청 및 취득학점포기처리 방법: 붙임 1. 취득학점포기안내문 및 매뉴얼(2022-1) 참조

  

  라. 제도 개편예고:  2014학년도 이전 학점 취득자 감소로 인하여 취득학점 포기제 운용을 

       2022학년도 2학기부터 학기별 1회 접수하는 것으로 개편할 예정임.

      ※취득학점포기제 공지 4월(2학기 10월), 신청 접수 5월 중(2학기 1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