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폐지관련 교내 건물 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실(법학관(신관) 105B호)의 출입승인 중지 및 기존 신청자 중 학생회 허가자만을 승인, 그 외 학생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현재 본교에서 정한 실별 신청인원을 초과하여 학생회 집행부원들이 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집행부 및 학생회에서 허가하는 학생에 한하여 출입승인 예정.

-. 학생회실 출입신청 조정 : 2022. 5. 23.(월) 부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