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1. ‘17학번 이후 학부 신입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6. 11. 1. 자로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43조(졸업요건) 에 따라 인권센터, 양성평등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제공
나. 신입생은 2017. 3. 13 ~ 2017. 6. 29. 기간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신청 후 1회 참석하여 오프라인교육 이수
다. 의과대, 간호대학은 커리큘럼의 특성상, 아래 일정대신 별도 오프라인교육 실시
라. 오프라인교육 신청 방법은 PPT 참조
마. 2학년부터는 학년별 1회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인권과 성평등 교육” 과목은 2017학번부터 졸업요건 임